★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졸업 요건 안내★
[학사규정] 제73조(졸업사정과 수료사정)
① 졸업(수료)사정은 소속대학 학부(과)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사정하고 총장이 확정한다. <개정 99. 2. 10>, <개정2003.11.10>
②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99.2.10>, <개정 2000.9.1>
1.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과 졸업작품, 졸업특별시험 등의 합격 여부
2. <삭제2003.11.10>
3. 수업연한의 충족여부나 조기졸업 여부 <개정2002. 4.15>
4.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 중 본 대학교에서 85학점 이상 취득 여부 <개정 99. 2. 10>
5. 사범대학 학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여부 (단, 교원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, 교육실습 대신 사범대학에서 지정하는 대체과목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다.) <신설2003.6.25.>, <개정 2022. 8. 1.>
6. 간호학과의 경우, 학과에서 지정한 간호교육인증 관련 인문사회교과목 8학점 이수 여부 <신설 2022. 5. 19.>
7. IT융합대학 AI·SW학부(컴퓨터공학전공), AI·SW학부(인공지능공학전공), AI·SW학부(정보보안전공)의 경우, 마이크로전공 이상의 SW중심대학사업 관련 융복합교육과정 1개 이상 이수 여부. 단,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편입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5. 3. 17.>, <개정 2026. 5. 27.>
8. 항공우주공학과의 경우, 마이크로전공 이상의 부트캠프사업관련 융복합교육과정 1개 이상 이수 여부 <신설 2025. 3. 17.>
9. IT융합대학 AI·SW학부(컴퓨터공학전공), AI·SW학부(인공지능공학전공), AI·SW학부(정보보안전공)의 경우, SW선택형전공필수 3학점 이상 포함하여 졸업이수학점 이수 여부. 단, 2025학년도 편입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6. 5. 27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