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
1. 신청과목 : 과목이 폐지되어(대체과목도 없음) 재수강이 불가한 과목 중 성적 등급이 C+이하인 교과목
2. 신청대상 : 4학년 재학생에 한함(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, 5학년에 한함)
※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취득성적 포기 불가
3. 신청기간 : 2026. 11. 2.(월) 10:00 ~ 11. 13.(금) 17:00 (2주)
4. 신청방법 : 차세대정보시스템(http://p.chosun.ac.kr) ▶ 종합정보 ▶ 수업 ▶ 성적 ▶ 성적포기신청
※ 폐지과목 조회 : 수업 ▶ 교육과정/과목 ▶ 폐지과목조회
※ 대체과목 조회 : 수업 ▶ 교육과정.과목 ▶ 대체과목조회.
5. 주의사항 :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, 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
6. 문의 : (학사팀) 062-230-6065